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가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영업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해도 되는 건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합병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자 및 영업 양수자 양측이 모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자가 이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영업 양수자 측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