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면 직원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