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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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