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등이 포함된 관련 자료(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 등)를 자체감사기구에 제공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게 자체감사를 위하여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체감사 대상인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