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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제21조)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허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환자의 친족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엄격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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