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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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