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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조치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술 전후사진으로 전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술 사진 그 자체로「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일부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열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