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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방법,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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