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공식 답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방법,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