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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약접수 시 수집한 고객의 연락처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매장은 예약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정지 및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