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용 PC에서 고유식별번호나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전송 또는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정보 중에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등과 같이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DRM 등과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한글이나 엑셀과 같은 상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는 안전성 조치가 갖추어진 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