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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추가합격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향후 수시채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불합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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