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러한 경우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목적을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수납을 위해 내부규정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을 연대보증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