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가입회사(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탁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수탁자나 위탁자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