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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은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 관계, 업무 관계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관행적인 행위이므로,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여 명함을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함을 제공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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