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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험사)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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