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골목길, 지하철 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택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공간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초상권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