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여부 등을 조사하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