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러한 문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 해결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외적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02-405-4710, kopico.or.kr)에 전화나 서면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분쟁조정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조정의 처리가 중지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