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내역, 근태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