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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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