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B기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명시된 공문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A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B기관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받아 A기관에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는 B기관과 제공받는 A기관이 상호 합의한 경우 A기관이 대신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B기관에 제출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