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에서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인명부를 제작·발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협회)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협회는 인명부에 포함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인명부가 홍보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사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