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회사규칙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