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어디에 부착해야 하며, 안내판에 기재할 사항이나 별도의 안내판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면 되고 별도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