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공식 답변

학교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학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하여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