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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후에도 동호회에서 안내메일과 SMS를 보내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00동호회)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약관에서 회원탈퇴 즉시 자동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호회 회원이 회원 탈퇴를 한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하고 개인정보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