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차장 관리인에게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이 포함된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