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