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구 자료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지요?

공식 답변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제출과 관련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A지자체에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A지자체는 제출 요구받은 자료 중 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A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