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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접속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합니다.안전성확보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DB 접속 기록 및 접속 결과에 암호화 대상정보(고유식별 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