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04년 합의서를 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합의서를 공개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합의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