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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가입과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회원 탈퇴 시에도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아이핀 등)이나 정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전화 국번 없이 1382, 인터넷 minwon.go.kr)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본인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