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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주체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에서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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