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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전화번호의 수집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환자의 진료예약시간 변경, 병원 휴진안내, 처방전 오류 등 진료와 관련하여 비상시 연락을 위해 환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병원소식, 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내 등 병원의 홍보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