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는 진료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저장되지 않으며, 진료예약업무담당자가 관리자모드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병원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위해 반드시 수집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병원의 내부업무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