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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시 해당 입주민의 차량번호,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주민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있으나, 단순한 차량등록을 위해 입주민 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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