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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가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한 경우 병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병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