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라 회사는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다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