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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습학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강의진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의 교육지도와 관련한 학부모의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와 관련 없는 직업, 소득 등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야 합니다특히,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습지도가 아닌 학원의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학습지도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반대하는 경우, 학원은 이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등 교습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