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건소에서 초등학생의 양호실 이용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학생의 양호실 이용내역을 요구할 경우 양호실 이용 기록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민감정보로 정의하면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특히, 양호실 이용기록에는 학생의 이름, 소속 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