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회참가자의 연락처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참가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