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신인을 ‘세대주’로 하여 지자체 주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소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세대주와 같이 불특정인을 수신자로 하여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