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료실 내부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 거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