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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 제공 등 사용자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족수당의 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처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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