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찜질방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다중이용시설로 범죄예방(물품도난 등)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