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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기업 등은 입사지원에 필요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사지원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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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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