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 A의 연락처(변경 전 전화번호, 우편물 반송된 주소 등을 말함)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은행)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