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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SW사업과 다른사업이 혼재된 사업의 경우 SW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집행한도액 100억 중 SW사업금액이 30억인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에 해당되어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SW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SW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SW과업을 제외한 타 과업에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SW과업과 타 과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소프트웨어진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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