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SW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SW사업의 범위와 수행 절차

SW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SW사업의 범위와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1. SW사업 영향평가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중 타기관 또는 일반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SW사업이며, 제외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3.「소프트웨어 진흥법」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①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③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2. SW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아래의 기한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 SW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함께 과기정통부에 제출

○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30일 전 까지(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 까지) 자체적으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 다만 총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신규 SW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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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