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호 및 제162조·제1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범칙금은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통해 부과된 금전을 의미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 특히 「도로교통법」 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고,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는 다른 제재라 할 것입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275).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상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은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고, 두 법의 보호법익도 다르다 할 것이므로 중복하여 부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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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